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

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한 해외 자회사 주식이 가업자산상당액에 포함하는지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5.12.18
법인이 보유한 해외 자회사 주식이 가업자산상당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주식이 그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임
[회신] 귀 질의 의 경우 기존 해석(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-191, 2025.3.12. )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○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-191, 2025.3.12.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15조제5항제2호마목을 적용할 때, “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주식이 그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A법인은 플라스틱 제품 제조·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 미국에 100% 출자한 자회사를 두고 현지에서 제품 판매사업 영위 중임 ○ 질의인은 父로부터 ’23.4.30. A법인 주식을 증여받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·납부함 ○ A법인은 미국 시장에 대한 매출 증대 및 영업 확대를 위해 현지 자회사의 제조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며 ’25.2.7. 자회사에 대하여 유상증자(7백만$) 및 지급보증(2천만$)을 통해 현지 투자함 ○ 질의인은 父로부터 A법인 주식을 2차 증여받을 예정임 2. 질의내용 ○ 가업에 해당하는 A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자회사 주식이 가업자산당상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【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】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[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(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)으로서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같다]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(이하 이 조에서 "주식등"이라 한다)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53조, 제53조의2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(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)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(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)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. 다만,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(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)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24.12.31> 1. 부모가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: 300억원 2. 부모가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: 400억원 3. 부모가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: 600억원 ○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【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】 ① 법 제3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25.2.28> 1. 부모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.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제15조제3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출 것. 이 경우 "피상속인"은 "부모"로 본다. 나. 법 제3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가업(이하 이 조에서 "가업"이라 한다)의 영위기간(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별표에 따른 업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합산한다)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할 것 1)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)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.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(이하 이 조에서 "주식등"이라 한다)을 증여받은 자(이하 이 조, 제28조 및 제29조에서 "수증자"라 한다) 또는 그 배우자가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할 것 ⑩ 법 제3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”이란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15조제5항제2호 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. 이 경우 “상속개시일”은 “증여일”로 본다. <신설 2024.2.29>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【가업상속】 ⑤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"가업상속 재산가액"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(이하 이 조에서 "가업상속인"이라 한다)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. <개정 2025.2.28> 2. 「법인세법」을 적용받는 가업: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[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(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)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(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. 이 조 및 제68조에서 "사업무관자산"이라 한다)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] 라. 과다보유현금[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(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)보유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] 마.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, 채권 및 금융상품(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) 4. 관련 해석사례 ○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-191, 2025.03.12.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15조제5항제2호마목을 적용할 때, “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주식이 그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임 ○ 대법원-2018-두-39713, 2018.07.13.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주식 판단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그 문언 그대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여야 하며, 이 사건 쟁점지분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봄이 타당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